「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감정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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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자료
2
성생활에 관한 정보
3
여권번호
4
유전정보
해설
여권번호는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보호법령이 정한 민감정보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범죄경력자료, 성생활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는 사상·신념이나 건강 등과 함께 법령상 민감정보로 열거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별도의 동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