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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1회차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빈 칸 ㉠, ㉡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방법
- 대상: ( ㉠ )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 기관: 행정안전부, 전문기관( ㉡ )
- 시기: 지체없이
- 방법: 전화, 전자우편, 팩스
- 내용: 통지내용,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 및 조치 결과
1
㉠ 1천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2
㉠ 1만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3
㉠ 5천명 ㉡ 한국정보화진흥원
4
㉠ 1만명 ㉡ 한국정보화진흥원
해설
빈칸은 1천명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보화 진흥 업무를 맡던 기관이어서 유출 신고 접수 기관이 아니다.
신고 대상 규모는 시행령 개정으로 기준이 낮아져 현재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고해야 한다(개정 전 기준은 1만명 이상).
지문의 '행정안전부'와 '지체없이'도 출제 당시 표기다. 현행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72시간 이내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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