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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1회차
다음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①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위 안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1>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보기2>
ㄱ.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에 필요한 경우
ㄴ. 공공기관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ㄷ.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1
ㄱ
2
ㄷ
3
ㄴ,ㄷ
4
ㄱ,ㄴ,ㄷ
해설
수집한 목적 범위 안에서 별도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것은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두 가지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만 허용하는데, 여기서 인용하는 호는 제2호(법률의 특별한 규정·법령상 의무 준수), 제3호(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 제5호 이하(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등)다.
반면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경우는 제15조제1항제4호여서 수집 근거는 되지만 제17조제1항제2호가 인용한 호에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항목은 목적 범위 내 제3자 제공 사유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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