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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를 수집・… | [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1회차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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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직원의 채용을 위해 지원자의 종교, 질병, 범죄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가 도난 또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자재 창고 앞에 CCTV를 설치한 경우
3
소비자가 주문한 세탁기를 배달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한 경우
4
교통사고로 인해 정보주체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급박한 수술을 위해 보호자의 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한 경우
해설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수집하려는 지원자의 종교·질병(건강)·범죄경력은 모두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만 수집·이용할 수 있다.

도난·화재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계약 이행을 위한 배송지·연락처 수집, 급박한 생명·신체의 이익을 위한 보호자 연락처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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