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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로 적절하지 않은… | [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1회차
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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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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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사전예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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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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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예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은 해당 이용자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아니다.

이용자 정보 유출 시 장관에게 알리는 것, 유출 사실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은 모두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정한 이용자 보호 통지 의무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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