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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 [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1회차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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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법에서 정한 업무 이외에도 기업의 형편에 따라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 예방 및 대응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4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운영,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해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면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고 정보보호 업무만 전담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령은 자산총액·매출액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겸직금지 의무를 부과하므로, 기업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든 사업자에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다.

임원급 지정·신고 의무, 협의회 구성·운영, 관리체계 수립 등 나머지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은 법령이 정한 최고책임자의 지위·역할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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