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제도는?이것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 | [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1회차
다음 제도는?
이것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이다.
1
CC
2
ISMS
3
PIMS
4
ISMS-P
해설
지문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의 정의다.
결정적인 단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라는 표현이다. 정보보호 영역만 인증하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고, 여기에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의 보호조치를 더해 인증하면 ISMS-P가 된다.
나머지는 성격이 다르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개인정보보호 영역이 빠져 있어 지문의 '개인정보보호' 부분을 설명하지 못한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2018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통합되어 ISMS-P로 흡수된 옛 제도다.
- 공통평가기준(CC): 관리체계가 아니라 IT 제품·시스템의 보안기능을 평가·인증하는 국제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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