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해킹, 컴퓨… | [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1회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로 정의된 용어는?
1
침해사고
2
보안사고
3
물리적 공격
4
사이버 공격
해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 거부·고출력 전자기파 등으로 정보통신망이나 관련 정보시스템을 공격해 발생한 사태를 침해사고로 정의한다(출제 당시 기준 조문).
보안사고·물리적 공격·사이버 공격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일반 용어일 뿐, 해당 법률이 정의하는 법정 용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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