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처리 방식은?어떤 조직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액의 전자거래 시스템을… | [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2회차
위험처리 방식은?
어떤 조직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액의 전자거래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위험 분석을 수행하였다. 위험 분석의 결과는 고액의 온라인 전송에 따른 거래 금액 노출, 변조, 거래 사실 부인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 해당 조직은 이 위험을 처리하기 위해 전자서명, 암호화, 송신자 부인방지를 위한 공증 시스템과 같은 대책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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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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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감소
3
위험 회피
4
위험 전가
해설
식별된 위험에 대해 보호대책을 도입해 위험 수준을 낮춘 사례이므로 위험처리 방식은 위험 감소(완화)이다.
도입한 대책이 각각 어떤 위험을 줄이는지 보면 성격이 분명해진다.
- 암호화 — 전송 중 거래 금액 노출(기밀성)
- 전자서명 — 거래 내용 변조(무결성)
- 공증 시스템 — 거래 사실 부인(부인방지)
위험을 그대로 안고 가면 수용, 서비스 자체를 포기하면 회피, 보험이나 외주로 책임을 넘기면 전가다. 여기서는 위험을 없애거나 넘긴 것이 아니라 통제로 줄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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