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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수집 시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 | [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2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수집 시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입증을 부담하는 담당자는?
1
개인정보 담당자
2
개인정보 책임자
3
개인정보 처리자
4
정보주체
해설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수집 범위가 최소한이라는 점의 입증 부담을 처리자 쪽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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