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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취약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없는 기관… | [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2회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취약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없는 기관은?
1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화진흥원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3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유⋅분석센터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해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정한 취약점 분석·평가 의뢰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관리기관이 취약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곳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공유·분석센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한정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출제 당시 국가정보화기본법(현 지능정보화기본법)에 근거한 별개의 기관으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열거한 위탁 대상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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