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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2회차
다음의 보기는 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되어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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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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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사전예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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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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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을 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알려야 하는 대상은 이용자이며, 이 경우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관 부처에 대한 통지 의무는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한해 부과되며, 사전 예고 없는 장기간 서비스 중단은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정보 유출 시 소관 부처에 알려야 한다는 설명은 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설명도 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 정보 유출 시 이용자에게도 알려야 한다는 설명 역시 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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