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전자적 침해행위'로 규정한 공격행위에 속하지 않… | [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2회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전자적 침해행위'로 규정한 공격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고출력 전자기파
2
영업목적의 스팸메일
3
메일폭탄
4
컴퓨터바이러스
해설
영업목적의 스팸메일 발송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정의하는 전자적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전자적 침해행위를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고출력 전자기파 등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공격 수단으로 규정한다.
스팸메일은 대량 발송에 따른 불편이 문제일 뿐 시설 자체를 공격하는 수단이 아니어서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률의 규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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