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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2회차
국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의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4단계 중 위험 관리 단계의 통제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보자산 식별
2
현황 및 흐름 분석
3
보호대책 구현
4
위험 평가
해설
보호대책 구현은 위험 관리 단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관리체계 운영 단계의 통제항목이다.
ISMS-P의 위험 관리 단계는 정보자산을 식별하고 현황과 흐름을 분석한 뒤 위험을 평가해 보호대책을 선정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룬다.
- 정보자산 식별은 보호해야 할 자산 목록을 만드는 절차로 위험 관리 단계에 속한다.
- 현황 및 흐름 분석은 자산의 취급 현황과 정보 흐름을 파악하는 절차로 역시 위험 관리 단계에 속한다.
- 위험 평가는 식별된 자산과 위협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산정하는 절차로 위험 관리 단계의 통제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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