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에서 정의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 [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2회차
전자서명법에서 정의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2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3
“전자서명 검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공인인증업무”라 함은 공인인증서 발급,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 등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해설
지문에 서술된 내용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증명하는 행위로, 이는 구 전자서명법이 정의한 “인증”에 해당하지 “전자서명 검증”의 정의가 아니다.
전자서명 검증은 통상 전자문서에 첨부된 서명이 해당 서명자에 의해 생성되었는지, 서명 이후 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가리킨다.
전자서명, 전자문서, 공인인증업무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당시 정의와 일치한다. 공인인증서 관련 조항은 출제 당시(2019년) 구 전자서명법 기준이며, 2020년 전부개정으로 폐지되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