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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의 폐지사유가 아닌 것은? | [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2회차
공인인증서의 폐지사유가 아닌 것은?
1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3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설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지나 만료되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효력을 잃는 것일 뿐, 인증기관이 별도로 판단해 효력을 취소하는 폐지와는 다른 절차다.

가입자(또는 대리인)의 폐지 신청,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훼손·도난·유출,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는 모두 인증기관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인증서를 폐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공인인증서 제도는 출제 당시(2019년) 구 전자서명법 기준이며, 2020년 전부개정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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