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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에서 발표한 생체인식기반 간편 공인인증 가이드라인의 보안 요구사… | [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19년 2회차

KISA에서 발표한 생체인식기반 간편 공인인증 가이드라인의 보안 요구사항으로 부적합한 사항들은?

ⓐ 루팅 및 탈옥 등 스마트폰이 불법 변경되면 모든 저장소에 접근이 가능하여 안전한 하드웨어 저장소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 생체정보 등의 로컬인증 실패 횟수는 제한하지 않되 비밀번호 등은 실패 횟수를 제한하여야 한다.
ⓒ 장치의 오인식률(FAR)은 5%미만이어야 한다.
ⓓ 스마트폰 내 지문인식 장치의 취약점이 발견되는 즉시 보안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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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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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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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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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설

부적합한 것은 생체정보의 인증 실패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항목과 오인식률(FAR)이 5% 미만이면 된다는 항목이다.

로컬 인증에서도 생체정보 제시 실패가 반복되면 위조 생체나 무차별 시도로 볼 수 있으므로, 비밀번호와 마찬가지로 연속 실패 횟수를 제한하고 초과 시 다른 인증수단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FAR은 타인을 본인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비율이어서 5%면 스무 번에 한 번꼴로 남이 통과한다는 뜻이다. 공인인증 수준에서는 이보다 훨씬 엄격한 오인식률 기준이 요구된다.

반면 루팅·탈옥된 단말에서는 저장소가 모두 노출되므로 안전한 하드웨어 저장소를 쓰라는 권고와, 지문인식 장치 취약점 발견 시 즉시 보안조치하라는 요구는 가이드라인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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