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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 | [정보보안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20년 1회차

다음 지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a.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암호화되어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 b. “개인정보”란 생존 및 사망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계정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c. “침해사고”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 d.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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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2
b, c
3
c, d
4
b, d
해설

정의가 잘못된 것은 전자문서와 개인정보 두 가지다.

전자문서는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하며, 지문처럼 ‘암호화되어’ 저장된 것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하므로,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시키고 알아보는 대상을 계정이라고 적은 지문은 어긋난다.

반면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거부·고출력 전자기파 등으로 정보통신망을 공격해 발생한 사태를 침해사고라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이용자라 한 설명은 법률 정의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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