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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에게 알… | [정보보안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20년 2회차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유출된 개인정보의 위탁 현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개인정보 보관 폐기 기간
㉣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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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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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
4
㉡, ㉣
해설

통지 사항으로 옳은 것은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그리고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 항목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피해 신고를 접수할 담당 부서와 연락처로 정해져 있다.

  • 유출된 개인정보의 위탁 현황은 통지 항목이 아니다. 알려야 하는 것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이다.
  • 개인정보 보관·폐기 기간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할 사항일 뿐 유출 통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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