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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검토하… | [정보보안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20년 2회차

다음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할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끼리 묶은 것은?

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검토
나.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수집
다. 개인정보 목적 달성 시 파기 방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
라.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방법 제공
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등 기본적인 보안대책 마련
바. 개인정보 전송 및 저장 시 적용할 암호화 알고리즘과 방식 결정
사.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아. 공공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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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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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
3
마,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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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아
해설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파기 방법을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는 설명과 주민등록번호 인증으로 회원가입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복구·재생이 불가능한 파기 방법을 기획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사업 진행 상황을 보아 그때그때 정할 사항이 아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만 처리가 허용되므로, 회원가입 본인확인에는 아이핀·휴대전화 인증 등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회원가입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수집 최소화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나머지 항목은 관련 법령·지침 검토, 처리 목적 명확화를 통한 수집 최소화, 접근권한 등 기본 보안대책, 암호화 알고리즘·방식 결정, 처리방침 수립,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려로 모두 기획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정당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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