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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보안기사 필기] 20년 2회차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지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정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 지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의 법률적 명칭은 무엇인가?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의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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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정책
2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3
개인정보 보호지침
4
개인정보 처리방침
해설
지문의 항목들을 담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는 문서의 법률상 명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처리위탁,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포함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고 공개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의무를 지운다. 지문의 나열이 이 조문의 각 호와 그대로 대응한다.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감독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하는 처리 기준·절차를 정한 행정규칙이지, 처리자가 각자 공개하는 문서가 아니다.
- 개인정보 보호정책·개인정보 보호지침은 법률이 명칭을 정해 공개를 강제한 문서가 아니라 조직 내부 방침을 가리키는 일반적 표현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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