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도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 | [정보보안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21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도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음 중 그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거리가 먼 것은?
1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4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명백히 정보주체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인지 여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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