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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에 의거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 | [정보보안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21년 1회차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에 의거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에 고지해야 할 사항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2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3
접근권한이 필요한 기간
4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해설

고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접근권한이 필요한 기간이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제1항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과 그 권한이 필요한 이유를 알리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함께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즉 필수 접근권한이면 항목과 이유만 고지하면 되고 선택 접근권한이면 거부 가능 사실이 추가되는 구조여서, 기간 고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서 요구되는 항목일 뿐 접근권한 동의의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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