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에 의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 [정보보안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21년 1회차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에 의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운영 및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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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3호에 따른 영상정보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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