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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보안기사 필기] 21년 1회차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고려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당해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 사회적 중요성
2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제적으로 미칠 수 있는 피해의 범위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 연계성
4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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