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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르면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정보보안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21년 1회차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르면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기관의 장은 특정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게 할 수 있는데, 그에 속하지 아니 하는 기관은?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국가정보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
4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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