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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 [정보보안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보안기사 필기] 22년 2회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암호화되어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 "개인정보"란 생존 및 사망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침해사고"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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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
3
㉢, ㉣
4
㉡, ㉣
해설

틀린 것은 ㉠과 ㉡이다.

㉠은 전자문서를 송수신되거나 암호화되어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라고 했지만, 법의 정의는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이다. 암호화 여부는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

㉡은 개인정보를 생존 및 사망한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했으나, 정의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한정된다. 사망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의 침해사고(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 거부·고출력 전자기파 등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관련 정보시스템을 공격해 발생한 사태)와 ㉣의 게시판(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정의는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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