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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보보안기사 필기] 23년 1회차
다음 중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에 따라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상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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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며 발생한 사태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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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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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 없이 서비스의 중단 기간이 연속해서 10분 이상인 경우이거나 중단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24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2회 이상 중단된 경우로서 그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15분 이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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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조사단이 발생한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이 끝났을 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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