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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차] 26년 2회차
먹는물관리법령상 조례로 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횟수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주체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시
2
광역시
3
도
4
군
해설

먹는물관리법령은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검사횟수를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는 주체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즉 시·도 단위로 한정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군은 이러한 조례 제정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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