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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령상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6년 2회차
먹는물관리법령상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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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은 상시 이용인구가 500명 이상으로서 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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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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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사용을 중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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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 대하여 1년간 4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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