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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6년 2회차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서 소독에 의한 불활성화비 계산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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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활성화비는 로 계산한다.2
잔류소독제 농도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4항 별표 5의2에 의하여 측정한 잔류 소독제 농도값 중 최대값을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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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능 계산값(CT계산값)의 산정은 잔류소독제 농도(mg/L) × 소독제 접촉시간(분)으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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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제와 물의 접촉시간은 1일 사용유량이 최대인 시간에 최초 소독제 주입지점부터 정수지 유출지점까지 측정한다.
해설
소독능 계산에 쓰는 잔류소독제 농도는 여러 측정값 중 최소값을 택하는 것이 규정이며, 최대값을 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불활성화비를 CT계산값을 CT요구값으로 나눈 값으로 구하는 것, CT계산값을 잔류소독제 농도와 접촉시간의 곱으로 산정하는 것, 접촉시간을 1일 사용유량이 최대인 시간에 소독제 주입지점부터 정수지 유출지점까지 재는 것은 모두 맞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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