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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차] 26년 2회차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상 시료채취 용기로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재질만 사용해야 하는 항목은?
1
맛, 냄새
2
페놀류
3
포름알데히드
4
불소
해설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상 불소 시료는 유리 용기에 흡착되거나 용기 성분이 녹아 나올 수 있어, 반드시 폴리에틸렌 재질 용기에 채취해야 한다.
맛ㆍ냄새, 페놀류, 포름알데히드는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항목으로, 폴리에틸렌만 써야 하는 항목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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