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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26년 2회차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상 총인-자외선/가시선 분광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표수, 지하수, 하ㆍ폐수 등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정량한계는 0.005 mg/L이다.
2
분석기기 및 기구로 자외선/가시선 분광광도계를 쓰는데, 광원부, 산화부, 원자화부, 시료부 및 측광부로 구성되어 있다.
3
검정곡선은 표준용액의 흡광도와 농도와의 관계식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4
건조기는 105 ℃∼110 ℃까지 가열할 수 있고 온도조절이 가능한 건조장치를 사용한다.
해설

자외선/가시선 분광광도계는 광원부, 파장선택부(분광부), 시료부, 측광부로 구성되며, 산화부나 원자화부는 이 장치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원자화부는 시료를 원자 상태로 만드는 원자흡광광도법 계열 기기의 구성으로, 총인-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의 기기 구성과는 관계가 없다.

지표수·지하수·하폐수에 적용 가능하고 정량한계가 0.005mg/L라는 점, 검정곡선을 표준용액 흡광도와 농도의 관계식으로 작성한다는 점, 건조기가 105~110℃ 범위에서 사용된다는 점은 실제 시험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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