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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6년 1회차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를 사용ㆍ수익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2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에 갈음한 보상금으로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3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대상(代償)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어떤 사유로 직접 자신의 명의로 지급받았다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
4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의 이득자가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하였다면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대상청구의 대상인 보상금을 어떤 사유로 직접 자기 명의로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곧바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대상청구권에 기해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직접 수령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머지 선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 타인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더라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잃은 저당권자는 그 이익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만을 취득했다면, 이를 현실적으로 추심하기 전에는 그 채권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횡령한 금전으로 채무를 변제받은 채권자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그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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