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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그 소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존속기간 …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6년 1회차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존속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 매월 말 차임 200만 원 지급) 같은 날 X건물을 乙에게 인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2
甲이 乙의 사용ㆍ수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X건물을 수선한 경우, 그 수선기간 동안 乙의 사용ㆍ수익에 지장이 생겼다 하더라도 乙은 그 지장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에 乙이 필요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약정은 乙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서 그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乙이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을 丙에게 전대한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丙에게 X건물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丁에게 X건물을 양도하고 소유권등기를 이전한 후 X건물의 임대차가 종료되어 丁이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丁이 甲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은 그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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