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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사이에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6년 1회차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사이에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매도인 甲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가 丙의 단독소유이고 甲이 丙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乙이 위 계약체결 당시 X토지가 丙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해 선의였다면 乙은 민법 제570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근거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X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할 경우,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乙은 민법 제574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근거로 甲에게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X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 乙이 위 매매계약의 체결당시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을 알았다면 乙은 민법 제576조 제2항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근거로 甲에게 그 출재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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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2
ㄷ
3
ㄱ, ㄴ
4
ㄱ, ㄷ
5
ㄱ, ㄴ, ㄷ
해설

타인 권리의 매매에서 선의의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과, 수량지정매매일 때에 한해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매매의 목적이 타인의 권리여서 매도인이 이를 취득해 이전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당시 그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0조).

면적 부족에 대한 담보책임은 민법 제574조가 정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할 때에만 문제되고, 등기부상 면적이 표시되었을 뿐 토지를 통째로 특정해 거래한 경우에는 대금감액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반면 저당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자기 출재로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의 담보책임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으므로, 계약 당시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더라도 매도인에게 그 출재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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