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ㄷ.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ㄴ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제시된 세 가지 모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매수인이 이행인수하기로 한 매매에서,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배상채무는 사실상 잔금 지급의무를 갈음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대가적 견련관계에 서서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삼아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권은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므로, 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도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놓인다.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서 매도인은 아무런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뿐 아니라 가압류등기 말소의무까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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