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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6년 1회차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위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의 구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대위권의 행사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
3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 저당권의 등기에 대위를 부기하지 않아도 그 저당물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4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5
수인(數人)의 물상보증인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다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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