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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6년 1회차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는 원칙적으로 물상보증인에게도 적용되므로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의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ㄷ.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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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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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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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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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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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사전구상권이 물상보증인에게도 인정된다는 설명과, 구상 범위를 매각대금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담보물로 책임만 지므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규정인 민법 제442조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매각대금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한편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최고액을 넘는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는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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