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6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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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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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권자인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세권설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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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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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전세목적물이 멸실됨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이외의 다른 채권을 가지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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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저당권자가 존재하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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