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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6년 1회차
등기를 해야만 부동산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을 상속한 乙이 甲 소유의 X토지를 상속한 경우
2
甲이 乙의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X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3
甲소유의 X토지를 보상금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재결수용에 의해 乙이 수용한 경우
4
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공매로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5
甲소유의 X토지 위에 설정된 乙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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