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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6년 1회차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ㄴ.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ㄷ.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ㄹ.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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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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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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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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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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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설명과, 불확정기한은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진 때에도 도래한다는 설명이다.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붙은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반대로 이미 성취한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무효이므로, 기성 해제조건을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는 설명은 결론이 뒤바뀌었다.

또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했다면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이 불가능해진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이 상실되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되므로, 정지조건부로 추정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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