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6년 1회차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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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인이 대리인이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본인이 묵인한 경우에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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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없이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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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9조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관하여서는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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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5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이 사립학교법상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없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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