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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6년 1회차
甲이 대표자인 비법인사단 A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乙에게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乙이 포괄적 수임인으로 서 A를 대표하여 행한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A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2
甲이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에 관한 제한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선의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상대방에게 있다.
3
甲이 A의 대표자로서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계약은 무효이다.
4
A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丙에게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甲이 그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한 것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5
A가 甲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丁에 대해 민법 제3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丁에게 과실이 있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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