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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및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6년 1회차
부재 및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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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로부터 재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부재자의 생사불명을 이유로 법원에 의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부재자의 재산처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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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한 처분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고 그 효과는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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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상속인이라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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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그 판결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로서 소급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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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가 이미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실종선고가 취소됨이 없이 다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새로이 선고된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처분행위는, 그 처분이 실종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고 그 효과는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도 미친다는 설명이 옳다.

재산관리인의 대리권은 선임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사망이 의제될 사정이 있더라도 그 취소 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재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자라도 법원에 의해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에는 그 위임과 별개로 처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선순위상속인이 따로 있는 후순위상속인은 실종선고로 직접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종선고 확정 전 판결이 확정된 뒤 사망 간주 시점이 소급하더라도 그 판결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확정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채 다시 내려진 새로운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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