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6년 1회차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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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9조(공동출원)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디자인등록을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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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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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라는 사유로 디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고 그 정당한 권리자가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무효로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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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자가 디자인등록된 후 디자인보호법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따라 디자인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디자인권은 그 무효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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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위반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착오로 등록된 경우라도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① ③ ⑤ ⑤ ① ②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① ② ⑤ ④ ① ⑤ ② ③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② ① ⑤ ④ ④ ① ③ ③ ⑤ ②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② ② ⑤ ① ④ ② ⑤ ⑤ ③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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