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6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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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디자인보호법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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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에 따른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함에 있어서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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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보호법 제43조(비밀디자인) 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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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손해배상을갈음하여또는손해배상과함께디자인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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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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