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국내에서 공지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도 디자인보호법 제55조(정보 제공)에 따른 정보 및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없다.
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없다.
ㄷ.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결정등본이 이의신청인에게 송달된 경우라도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ㄹ.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ㅁ.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ㄱ, ㄷ
ㄴ, ㅁ
ㄱ, ㄹ, ㅁ
ㄴ, ㄷ, ㄹ
ㄴ, ㄹ, ㅁ
옳은 것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서는 일부심사와 심사 사이를 오가는 변경 보정을 할 수 없다는 설명과, 조약 위반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보정은 국내 출원에만 열려 있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고 조약 위반도 이의신청 이유에 포함된다.
나머지 셋은 다음과 같이 어긋난다.
- 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도 공지되었거나 부등록사유에 해당해 등록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면 정보·증거 제공이 없어도 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의견진술의 통지나 결정등본이 송달된 뒤에는 취하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 이의신청 각하결정과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어 심판 청구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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