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령상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6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령상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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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중지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 중일 때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보호법 제47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한 경우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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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판장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5
디자인보호법 제24조(수계신청)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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