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6년 1회차
상표법상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표등록출원 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선권 주장 기간 내에 출원한 경우에는 추후 출원서를 보정하여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다.
ㄴ. 동맹국에서 정식으로 수리되어 출원일이 부여된 정규 출원은 출원이 취하된 경우에도 우선권 주장의 기초 출원이 될 수 있다.
ㄷ.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우선권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ㄹ.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분할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분할출원시 별도로 우선권 주장을 해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취하된 정규 출원도 우선권의 기초가 된다는 설명과, 국제상표등록출원에서는 증명서류를 내지 않아도 우선권이 실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파리협약상 우선권은 동맹국에서 정식으로 수리되어 출원일이 부여된 정규 출원이면 그 후의 운명(취하·포기·거절)을 불문하고 발생하므로, 기초출원이 취하되어도 우선권 주장은 유효하다.
또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출원일부터 3개월 내 증명서류 제출 규정과 미제출 시 효력 상실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 둘은 절차의 시기와 승계를 잘못 보고 있다.
- 우선권 주장은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 출원서에 그 취지·최초 출원국명·출원 연월일을 적어야 하므로, 출원 후 보정으로 뒤늦게 주장할 수 없다.
- 분할의 기초가 된 출원이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이면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므로, 따로 다시 주장할 필요가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